근로자 310명의 연장‧야간 수당을 체불한 화장품 업체를 비롯해 총 4억4800만원을 미지급한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 34곳이 적발됐다. 정부는 위반 사업장에 체불 임금 전액 지급을 지시하고 연말까지 상시 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개소를 점검한 1차 기획 감독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음식점과 숙박 서비스업과 IT 업체다.
노동부 점검 결과 포괄임금을 활용 중인 사업장 79개소 중 34개소에서 수당 미지급 사례가 드러났다.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도 34개소로 나타났다.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은 사업장은 27개소였다.
화장품 제조사인 A사는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별도로 기록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 이후 계약된 고정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해 일하게 하고도 별도 수당을 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근로자 310명이 총 1억2300만원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
가금류 가공업체인 B사는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상시적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실시했지만 미리 정해둔 고정 수당 외에는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전액 미지급했다. 휴일근로수당도 일부 누락하면서 근로자 7명의 수당 7800만원을 체불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C사는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사전에 정한 고정 수당만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고정 수당을 초과해 일한 근로자 14명의 연장 및 휴일 야간근로수당 2500만원을 미지급했다.
장시간 노동으로 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한 사례도 무더기로 드러났다.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인 D사는 전산 오류가 발생했을 때 긴급 보수 등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휴일근무를 시켰다. 그러나 휴일근로시간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총 25회에 걸쳐 123시간이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하게 했다.
인쇄물 도매업체인 E사는 매 학기 초마다 업무량이 급증하는 관행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총 8회 동안 14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겼다. 기술서비스업인 F사는 사업이 성장하면서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늘었음에도 이를 방치해 총 44회에 걸쳐 698시간 동안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시켰다.
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체불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시정 지시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하고 시정을 완료한 사업장도 재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연말까지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이어간다. 신고가 많은 구로와 가산 디지털단지를 시작으로 매달 익명신고센터 제보 내용을 분석해 감독 지역을 새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