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 프랜차이즈 '귀족족발'을 운영 중인 귀한사람들이 가맹 희망자 등에 가맹점 수를 부풀려 안내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귀한사람들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누락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귀한사람들의 가맹사업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한사람들은 2020년 족발·보쌈 원육, 소스류 등 9개 납품업체로부터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거래 알선의 대가로 1억4114만5000원을 받았지만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2021년에도 16개 업체로부터 6억1301만5000원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했다. 이중 소스류 납품업체로부터 연간 거래총액(7억9210만5000원)의 22%인 1억7485만6000원을 받고도 정보공개서에는 이보다 축소된 11%(8713만1000원)만 받은 것으로 적었다.
해당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2021년 4월21일부터 2023년 10월5일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는 97명이다.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공급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어 가맹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이를 은폐·축소한 것은 가맹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귀한사람들은 또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창업 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5~6월 오픈 매장이 16개"라는 내용의 가맹점 모집 광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실제 이 기간 개설된 매장은 '역삼점' 1곳뿐이었다. 나머지 15개 매장 중 7곳은 다른 기간에 개설됐고, 8개 매장은 2023년 12월까지 개설조차 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일정 기간 개설된 가맹점 정보는 해당 가맹사업의 성업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를 부풀려 광고한 것은 잠재적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가맹 분야에서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정보제공 의무 위반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