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AI(인공지능)로 생성한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할 때는 콘텐츠 내에 '가상인물'이란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AI를 활용해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교수 등의 전문가를 만들어 상품 등을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비자는 실제 전문가가 상품 등을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상품을 선택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공정위는 심사지침에서 규정하는 추천·보증 주체에 'AI를 활용한 가상인물'을 추가했다.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경우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및 사진 등 영상 매체를 통해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광고를 할 때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이란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블로그나 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할 때는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추천·보증하는 주체가 가상인물임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등 수범자에게는 가상인물을 적용한 광고 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