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지연발급 삼성중공업, 공정위 제재 대신 '113억 상생안'

세종=박광범 기자
2026.06.10 10:00
사진제공=뉴스1

수급사업자에 서면을 지연발급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삼성중공업이 제재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한다. 계약관리시스템 개선과 함께 113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이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그동안 삼성중공업이 사내협력사(수급사업자)에 선박 제조 시 선체 구조물 탑재를 위해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해왔다.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한 이후 계약서를 발급한 행위 관련해서다.

삼성중공업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수급사업자들과 거래 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표준하도급 계약서 전면 사용 및 임직원, 협력사 교육 △원·하청간 상설협의체 구성 등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반지원금 인상(연 30억5000만원) △명절 귀향비·휴가비 신설(연 52억5000만원) △숙련기술자 희망공제사업(160만원 납입시 800만원 수령 등 20억원) 실시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자녀학자금 등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10억원 증액) 등 총 113억원 규모의 상생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다만 앞으로 잠정동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와의 적절한 상생방안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삼성중공업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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