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가는 7월 1일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37°30' 이남)에서의 야간 조업을 전면 허용한다. 강화해역(37°30' 이북)에서는 연장된 조업시간을 시범운영한다.
10일 해수부에 따르면 인천·경기 연안 및 강화해역은 접경해역의 안보 문제로 지난 1982년부터 야간조업이 금지돼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조업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어업인들이 조업시간 제한에 따른 조업의 어려움과 수익 감소를 호소해 왔다.
이에 해수부는 국방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난 3월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에서 시범적으로 야간 조업을 허용하면서 어선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 왔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가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은 37° 30' 이남 인천·경기 연안해역에서 야간 조업과 항행이 전면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해수부는 야간 조업금지 해제에 따른 월선 및 어선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당 지방정부의 지도선 야간 교대 배치 등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그간 야간조업 시범운영에서 제외됐던 37° 30' 이북 강화해역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연장된 조업시간을 시범 운영한다.
특히 강화해역 남단 7개 어장(만도리B어장, 새터어장, 선수어장, 후포·긴곳지선어장, 분오리어장, 동검도어장, 황산도어장 등)의 경우 봄철 및 가을철 성어기에는 일출 전 1시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조업시간을 추가 연장해 조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인천·경기 연안해역과 강화해역에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인 3039㎢ 규모의 야간어장이 확대되면서 12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200톤의 수산물을 더 많이 어획할 수 있게 돼 연간 약 187억원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수익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수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접경수역에서의 조업 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어업인의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