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 마음대로 못해?…'환불 불가' 팬클럽 유료멤버십 불공정약관 시정

'탈덕' 마음대로 못해?…'환불 불가' 팬클럽 유료멤버십 불공정약관 시정

세종=박광범 기자
2026.06.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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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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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클럽 유료 멤버십 중도 탈퇴 시 전액 또는 부분 환불이 가능해진다. 가입 후 7일 이내 해지하면 전액 환불, 7일이 경과하거나 멤버십 혜택을 받았을 때는 위약금과 이용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 △부당한 의무·책임 면제 △이용자의 권리 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엔터사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또는 가입 이후에는 환불을 전면 제한하는 약관을 운용 중이다. 실제 빅히트뮤직은 멤버십 서비스 가입 후 7일이 초과한 경우나 멤버십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을 이용한 경우 환불을 금지하고 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도 결제일 익일부터 7일간 취소가 가능하지만, 일부라도 팬클럽 혜택을 받은 경우엔 환불을 안 해주고 있다.

공정위는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났단 이유로 환불을 전면 제한하는 해당 약관이 실질적으로는 가입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약관법이 금지하고 있는 고객에게 과중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팬클럽 유료멤버십 혜택은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과 연계돼 정기적, 정량적으로 제공되기 어려울뿐 아니라 가입 시기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가입 후 유료멤버십의 제공 혜택에 불만족할 경우 중도 탈퇴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자들은 7일 내에는 이용내역이 없을 경우 전액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바로잡기로 했다 .가입 후 7일이 경과하거나 이용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위약금(통상 가입비의 10%)과 이용금액(혜택별 또는 경과기간에 따른 산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또 멤버십 갱신 후 결제취소(환불)한 경우 기존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을 복구시키지 않는 약관을 운영하던 SM엔터테인먼트는 갱신 이전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을 복구하도록 약관을 손보기로 했다.

아울러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운영중이던 YG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CJENM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해당 불공정약관을 삭제하기로 했다.

안테나와 노머스 등은 서비스의 변경·중단이 가능한 경영상의 이유를 회사의 분할·합병, 영업양도·폐지, 사업 종료, 아티스트 전속계약 종료 등으로 구체화한다.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개별 통지하는 내용도 약관에 담는다.

이 밖에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된 사업자의 게시물 삭제 사유를 구체화하고, 불법 행위에 해당하거나 방치할 경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사업자 측면에서도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해 환불 수요를 최소화하는 등 서비스 제공 전반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 약관 및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 시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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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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