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8월부터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확대 시행되는 것과 관련, 기업용 실무지침을 제작해 배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에너지 비용(경비) 하도급 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원재료 및 에너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이 오는 8월1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가이드북은 수급사업자가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스스로 확인하고 원·수급사업자 약정 체결을 실무적으로 돕기 위해 제작됐다.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과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가이드북은 제품별 소비량을 직접 구분하기 어려운 에너지 비용의 특성을 고려, 각 기업의 회계 시스템이나 증빙 자료 구비 수준(산출 내역서, 제조원가명세서, 라인별 가동시간 등)에 맞춰 누구나 쉽게 따라 계산할 수 있는 5가지 표준 산정 방법을 제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동제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기업들이 현장에서 가장 어렵게 느낄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비용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에너지 비용 연동제도가 현장에 잘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이드북에 담았다"며 "오는 7월 10일 열리는 에너지경비 연동 설명회에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연동 계약 체결 준비를 차질 없이 마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이드북 배포에 이어 현장 기업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설명회'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 '수요자 맞춤형 상담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