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목적세 정비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이런 내용의 구조혁신 과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구조혁신 과제에는 공공·세제·재정 혁신, 자본시장 체질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목적세는 그동안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세목이다. 도입 초기 특별한 목적을 위해 탄생한 목적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초 의도와 달리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칸막이 예산'이라는 한계 역시 존재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계기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농특세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기존 세금에 덧붙여 걷는다.
특히 코스피 주식 거래액의 0.15%의 세율로도 부과되기 때문에 최근 주식시장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었다. 올해 1~5월 농특세 수입은 7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3.5%(4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목적세는 개별 회계나 개별 기금에 사용되는데 목적세의 원래 취지에 맞게 개별 사업이 배분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구조를 정비하는 작업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개편 수순을 밟는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하는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된 구조와 유·초·중등 교육에만 활용할 수 있는 '칸막이 구조' 탓에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제도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개편이 확정된 가업상속공제는 대상업종 조정, 대상선정심사위원회 신설, 공제요건 합리화 등으로 제도 재설계에 나선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은 올해 3분기부터 핵심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유사·중복기관 통폐합, 자회사·해외지사 정비 등의 방식으로 추진한다.
평가기준일(상속·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종가의 평균액으로 정해진 상장주식 평가 방법은 개편을 검토한다. 주가누르기 방지 차원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가 누르기 요건, 요건에 해당됐을 때 주가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