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89.1조…이랜드·대방건설·SM '늑장지급'

작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89.1조…이랜드·대방건설·SM '늑장지급'

세종=김온유 기자
2026.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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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하도급대금이 총 89조원으로 나타났다. 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98.35%에 달했다. 법정기간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이랜드, 대방건설, SM, 교보생명보험 순으로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지급수단과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은 총 89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이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11조2000억원) △삼성(8조9500억원) △HD현대(5조5800억원) △한화(5조3700억원) △엘지(4조7700억원) 순이었다.

2025년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71%,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35%로 나타났다. 한국지엠, 한진, BS, 네이버 등 전체 기업집단의 약 31%에 해당하는 29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은 100%였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24.51%), 하이트진로(26.37%), 엘에스(34.36%), 두산(39.59%) 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의 경우 15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전체 공시 하도급대금의 66.82%,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86.41%였다. 특히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유코카캐리어스(100%), 파라다이스(100%), 엘지(80.96%), 에이치디씨(78.78%), 지에스(73.93%), 호반건설(71.98%), 삼성(71.11%), DN(70.40%) 등 총 8개였다.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0.16%(1389억원)로 파악됐다. 법정기한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이랜드(14.02%), 대방건설(10.11%), SM(5.4%), 교보생명보험(2.94%), KG(2.51%) 순으로 높았다.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60일 초과 시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비율은 증가 추세지만 아직 총 43개 집단 내 144개 사업자(10.2%)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 점검으로 하도급대금 미공시 사업자 3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3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토록 하고 정확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에서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를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 지급 여부를 추가 점검하는 등,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관행을 면밀히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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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김온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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