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선납급, 환불 안 돼"…피부과·성형외과 불공정약관 시정

세종=김온유 기자
2026.07.19 12:00

소비자가 상당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는 선납진료 서비스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이 고쳐졌다. 환불 금지와 타인 양도 불가 등 내용이다. 특히 의료행위에 대한 사업자들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도 사라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제한 조항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등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패키지 시술 등을 구성해 진료비를 사전에 미리 지급하고 이용하는 '선납진료' 형태의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벤트 할인가', '특가 구성'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받기 때문에 선납진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상당한 금액을 먼저 지불하는 선납진료 서비스의 특성상 추후 개인 사정 등으로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가 환불을 제한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소비자 불만·피해가 발생했다. 실제로 환불과 관련한 여러 불공정 약관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2년간(2023년 ~ 2024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사례 상위 15개 의원을 선정해 이같은 내용의 선납진료 이용약관 환불 관련 규정 등 총 6개 유형의 불공정한 조항을 심사해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들은 선납진료 서비스에 대한 환불을 금지한 약관에 대해 중도 해지 시 이미 진행된 시술 비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10%를 정산한 후의 잔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타인에게 판매 또는 양도 불가 조항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정의 퇴사 시 대체 의료진의 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환불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계약 해지로 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는 수준 이상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무효라고 봤다. 사업자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민·형사상 책임이나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시정키로 했다. 이들은 의료진이나 직원의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과실로 인한 책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거나 시술 전후 사진 촬영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책임을 회피해 왔다.

특히 의료진이 고의·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소송 또는 이의 제기 금지와 관련된 문구도 삭제했다. 피부·미용 의료 시술은 의료진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부작용 발생 위험이 상존한단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 약관 및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국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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