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상생 민관협의체' 출범…19개 종합건설사, 1077억 납품단가 인상

세종=박광범 기자
2026.09.16 12:00
사진제공=뉴스1

건설업계의 납품단가 인상 등 상생방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5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체결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의 후속 조치다. 상생협약 이행 상황 및 모범사례, 하도급법 집행 동향 등을 공유하는 협의체다.

19개 종합건설사는 지난 5월 협약 이후 737억400만원의 납품단가를 추가 인상했다. 협약 당시 340억원을 인상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총 1077억원의 납품단가를 인상한 것이다. 연내 인상 예정 금액(1343억원) 대비 80% 수준이다.

또 19개 종합건설사 중 15개사는 52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을 추가 체결했다. 일부 건설사는 협력사 대상 납품대금 연동제 교육도 실시했다.

모범사례 공유도 이뤄졌다. 14개사는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협약 이후 분쟁 해결기구를 활용해 총 14건의 분쟁이 해결됐다.

아울러 계룡건설산업은 '폐기물처리비 전액을 원청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현장설명서 문구를 추가했고, 이를 반영해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 포스코이앤씨는 수급사업자의 안전 전담자 인건비를 지원했고, 제일건설은 대금 지급일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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