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인데 집주인 사망…'1억 5천만원' 받을 수 있을까

김유진 기자
2026.04.14 02:45
고민녀가 암대인의 사망으로 전세금 1억5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사진=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캡처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28세 고민녀가 집주인의 사망과 상속 포기 문제로 전세금 1억 5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13일 방영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360회에서는 전세금 1억 5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28세 고민녀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날 고민녀는 "이번 달이 전세 계약 만기인데 집주인이 사망했고 상속자도 없는 상황이라 전세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고민녀는 저축한 3천만원에 1억 2천만원 대출을 더 해 총 1억 5천만원의 전셋집을 마련했다.

전세금을 못받을 위기에 놓은 고민녀. /사진=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캡처

그러다 어느 날 집 안 LED 전등이 나가 집주인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전화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였다.

이후 고민녀는 집주인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려 했지만 이마저도 반송됐다.

고민녀는 "반송된 내용증명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등본을 떼봤는데 임대인이 사망한 상태라고 하더라. 사망에 의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상속자 정보를 확인한 고민녀는 자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또다시 반송됐다.

직접 집까지 찾아갔지만 아들에게서 돌아온 답은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는 말이었다.

이에 고민녀는 3순위 상속자까지 추적해 임대인의 형제들을 찾았다.

하지만 형제들 역시 모두 상속을 포기한 상태였다.

결국 고민녀는 법무사 사무실까지 찾았다.

고민녀는 "법무사 쪽은 돈이 없어서 일단 포기하고 보증보험이 들어 있으니 그쪽에 문의했다"며 "보증보험 쪽에서는 4순위 상속자까지 포기한 판결문이 있어야 해결 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고민녀에게 조언하는 보살즈. /사진=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캡처

문제는 시간과 비용이었다.

고민녀는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돼 들어가야 하는데 돈이 묶여서 가지도 못하고 있다"며 "모아둔 돈은 생활비로 써야 하고 법무사 비용을 낼 돈도 없다. 부모님께 도움을 받기엔 너무 죄송하다"고 호소했다.

이를 들은 이수근은 "전세금을 찾고 부모님께 갚으면 된다. 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고 위로했다.

서장훈 역시 "젊은 사람들이 자주 겪는 문제 중 하나다. 혼자 해결해보려다 일이 더 커지고 나서야 부모님께 알리는 경우가 많다"며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