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기에 정기 훈련 등을 통해 비상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사실 일등석 승객의 무리한 요구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아요","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말하지만 처벌 기준 자체는 높은 수준이라 사법당국에서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최근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과 관련, 대한항공·항공업계 관계자·국토교통부가 각각 한 말이다. 한마디로 시스템은 있으나 현실에선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내 난동이 대형 사고로 이어졌을 경우 과연 이 같은 이유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적항공사 7곳에서 발생한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2011년 152건 △2012년 191건 △2013년 203건 △2014년 354건 △2015년도 460건 등으로 나타났다.
흡연행위가 가장 많았으며 폭언 등 소란행위, 폭행 및 협박, 성희롱,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주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항공보안법 중 항공기내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은 제43조, 46조, 49조, 50조 등이다.
우선 기내 폭언 등 소란행위와 음주, 약물 복용 후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항공기 내 승객 등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기장의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하지만 실제 항공기 내 불법행위자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치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실제 미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2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항공사는 뒤늦게 '항공기 내 불법행위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얼마나 제대로 작동할 지 의문을 표했다. 실제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앞으로 항공사는 불법행위 발견 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바로 조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토부와 사법당국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처벌이 '솜방망이'가 아닌 '철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수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