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서울 강남권 4개 자치구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을 한 세대에서 1건만 받을 수 있는 등 고강도 규제가 시행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어디이고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지 정리했다.
최헌정 디자이너
2017.08.03 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