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권리관계 한눈에 확인·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정부, 전세사기 방지책 발표

정혜윤 기자
2026.03.10 13:53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앞으로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은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전세 계약 전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그간 사후 구제 중심으로 이뤄지던 전세 사기 대책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한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 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2년 빌라왕 사태 이후에도 계속되는 전세 사기로 사회 초년생들이 전세 사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도 월 700여 건의 피해자가 발생해 누적 피해자 수는 지난해 연말 기준 3만5909명, 피해 보증금액은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파악하는 것도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 중인 '안심전세앱'을 고도화해 올해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또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를 전입 신고 처리 때로 조정하고 금융시스템과 연계를 추진한다. 현행 법규상 근저당(접수 시)과 임차인의 대항력(다음날 0시) 효력이 발생하는 시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접수한 직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식이다.

이런 기망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는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발생하던 대항력 효력을 이사를 마친 임차인의 '전입신고 처리 시' 발생하도록 개선한다. 또 은행권 협의 등을 통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해 임대인의 중복 대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공인중개사 설명의무와 책임도 강화한다. 현재도 공인중개사에게 권리관계 설명 의무가 있지만 선순위 관련 자료는 임대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임대인이 부정확한 선순위 권리 자료를 제공할 경우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정부는 위반시 과태료 상향,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를 높여 책임 중개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며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 계약의 취약성을 개선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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