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벤츠 전기차 화재 막는다"...국토부, 배터리 제조사 정보공개 확대

홍재영 기자
2026.03.22 11:00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조사관들이 지난해 8월 인천 서구의 한 정비소에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로 전소된 메르세데스-벤츠 준대형 전기 세단 'EQE'에 대한 합동 감식을 진행하는 모습(자료사진). 2024.8.8 ⓒ 뉴스1 민경석 기자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핵심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벤츠 전기차 화재 이후 정부가 배터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경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제공하는 배터리 정보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인증 취소 기준 마련을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으로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 제공 정보 항목이 확대된다. 전기차 등 판매 시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가 현재 6종에서 배터리(구동축전지)에 대한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또는 관리번호)이 추가된 10종으로 확대된다. 또 정보제공 방법도 인터넷(판매자 홈페이지 등),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인수증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한 방법 등으로 다양화·명확화 했다.

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제작·판매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도 상향된다. 현행 법령은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정보 미제공 또는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과태료 금액도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차등해 부과한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터리 안전성인증 취소 요건이 강화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년 내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 취소가 가능해지면서 인증 취소가 가능한 결함 기준·횟수 등이 마련된다. 또 해당 배터리에 대한 판매 중지 명령도 가능해진다. 결함의 경중에 따라 인증취소에 필요한 반복 횟수를 2~4회로 달리 적용하고, 단순 정보표시 오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취소 요건에서 제외했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안전성 제고로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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