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각종 불이익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항공사고 관련 보험 가입이나 갱신을 거부할 수 없게 되며 사고 피해자가 받아야 할 보험금도 압류나 양도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 항공사업법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항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보험사는 항공보험 관련 보험금 지급 청구권, 공제의 공제급여 청구권 등을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된다. 제3자의 채권 관계나 압류 절차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으로 특히 치료비와 생계비, 재활비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비용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특히 항공사고 피해자의 일상 복귀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드론과 같은 초경량비행장치 산업의 보험 사각지대도 줄어든다. 앞으로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보험 계약 체결과 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대상은 경량항공기 소유자와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사업자, 국가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항공보험 및 공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준상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재난 안전 의무보험인 항공보험의 공공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