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지방의 한 재정고속도로 출구에서 갑자기 멈춰 선 앞차를 들이박은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주행차로에서 진출 통로로 차로를 바꿔 갑자기 멈춰 선 SUV(스포츠유틸리티차차량) 탓에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했다.
앞으로 고속도로 출구 오진입 관련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가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900원)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합산해 부과한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간 경우 불과 몇 백미터 거리임에도 기본요금 900원을 이중으로 납부해야 했다.
회차거리와 시간은 전국 평균 2.5㎞로, 회차 시간도 3분에 불과했다. 최장회차거리는 12㎞, 12분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오진출로 도로공사가 연간 총 78억~80억원(800만건)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환급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국가권익위원회가 올 초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개선 권고 요청을 내리면서 이번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
감면 대상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제도 오남용 방지 차원에서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이번 조치가 본격 시행될 경우 고속도로 출구 오진입 관련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은 일부 민자고속도로 구간 이용자도 통합납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시스템은 편의점, 휴게소 무인수납기,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납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손 의원은 "실수로 오진출 했는데 통행료를 이중으로 내야했던 불합리함이 바로 잡히게 됐다"며 "연간 수십억원의 통행료 이중 부과도 문제지만 오진출 시 당황한 운전자의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