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지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량·정성평가에 착수했다. 동탄을 비롯한 도내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18일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내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대상으로 토허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량·정성평가를 진행 중이다. 정량·정성평가는 가격 상승률과 거래동향,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토허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다만 구체적인 지정대상 지역과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근 동탄의 집값 급등세가 이번 평가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15일 기준)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값은 2.22% 올라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탄의 집값 상승률은 화성시 전체(1.09%)는 물론 △성남시 분당구(0.49%) △광명시(0.46%) △안양시 동안구(0.45%) △용인시 수지구(0.44%) 등 경기 주요 지역의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경기도는 동탄뿐 아니라 도내 다른 지역까지 포함해 시장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허구역 지정시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특정 지역만 놓고 판단하기보다 경기 전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얘기다.
경기도는 국토부와 관련상황을 공유하며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역시 최근 동탄의 집값 상승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주간 상승률 2%는 높은 수준"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토허구역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지역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지만 동탄처럼 단일 시도 내 지역은 경기도지사가 지정권한을 갖고 있다. 현재 국토부 장관에게 시도 내 토허구역 지정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경기도는 시장과열 정도와 거래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응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