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을 아파트로 표기"…국토부, '소비자 혼란' 생숙 광고 315건 적발

"생숙을 아파트로 표기"…국토부, '소비자 혼란' 생숙 광고 315건 적발

홍재영 기자
2026.06.19 06:0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 인터넷 광고 315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해당 광고에 대해 시정조치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3월2일~5월8일)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2025년 12월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개소 중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912개소(숙박업 신고 시설 제외)다.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1180건의 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 1180건 가운데 315건(26.7%)이 위법 의심 사례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155건), 부산(47건), 인천(25건) 순이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꼽혔다.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오피스텔,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표시하거나 '전입가능' 등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례가 162건이었다.

또 중개대상물 명시의무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층수(소재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저·중·고층'으로 모호하게 표기하는 등 필수 명시 사항을 누락한 사례가 153건 있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315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및 기획 모니터링으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뿐만 아니라 집값담합, 시세교란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홍재영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홍재영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