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체불 단속…공사대금 6000억 조기 지급

정혜윤 기자
2026.09.16 10:56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 현장 임금·대금 체불 근절에 나선다. 전국 LH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공사대금 약 6000억원의 지급 절차를 앞당긴다.

LH는 16일 '임금·대금 체불 Zero화'를 목표로 체불 업체에 대한 제재와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 예정인 공사대금 361개 현장 약 5916억원도 명절 전까지 집행할 계획이다.

체불이 발생한 원수급인에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하고 LH 입찰 때 감점을 적용한다.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다.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고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LH는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약 4주간 전국 건설 현장 실태점검도 진행한다. 임금과 하도급대금 지급 예정액부터 건설근로자 임금, 장비·자재 대금 지급 여부, 체불·민원 현황 등을 확인한다.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나 체불 민원 접수 등 위험 징후가 확인된 현장은 고위험 현장으로 분류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공사대금 지급 절차도 최대 19일에서 10일로 줄인다. 기성검사 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대금 지급 기한은 5일에서 3일로 각각 단축한다. 원수급인도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 지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추석 전후에는 별도의 '체불 대응반'도 운영한다. 체불 신고가 접수되면 현황을 즉시 파악하고 해소 여부를 확인한다. 대금 지급 지연이나 우회 지급 등 이상 징후도 수시로 점검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근로자와 협력 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어려움 없이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체불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발생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즉각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통해 체불 없는 건설 현장이자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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