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통신 등 상거래채권이 규제 공백 속에서 무분별하게 추심되는 문제가 심화하자 금융감독원이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추진한다. 렌탈채권 추심 자격을 금융권으로 제한해 비금융사의 불법추심을 막고, 금융당국이 렌탈채권 규모를 파악하도록 해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필요한 법 개정을 관철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7일 열린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및 상거래채권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렌탈채권 등 상거래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위해 범정부 TF 발족을 제안했다.
상거래채권은 상업상의 모든 행위 중에 발생한 채권을 말하는데, 최근 정수기·냉장고 등 주로 생활용품 렌탈채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무등록 대부업체나 렌탈업체들이 통장 압류나 소송을 남발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신동호 금감원 서민금융보호국 서민금융보호총괄팀장은 "렌탈 시장의 규모가 올해 1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거란 추정이 나온다"라며 "금융관련 법과 금감원의 규제를 받지 않은 렌탈채권의 불법추심을 막기 위해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거래채권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추심 등 제한에 걸리지 않고, 신용정보법상에도 채권자변동 등록 의무가 없으며, 서민금융법상 채무조정 대상에서도 제외돼 채무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통로가 사실상 차단돼 있다. 법무부 소관인 '채권추심법'에 따라 일반 법인도 자유롭게 채권을 사들여 추심할 수 있다보니, 렌탈채권의 전체 규모나 추심현황도 추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신 팀장은 채권추심 관련 금융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점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렌탈회사 등 원채권자가 불법추심하는 상황을 원채권자의 인허가를 맡는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제재해야 하나,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원채권자가 금융사인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하더라도 렌탈채권은 채권추심법과 금감원의 가이드라인만 적용받아 규제가 미약한 상황이다.
신 팀장은 "채무자 본인도 채권양도 현황을 알 수 없어 모르는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라며 "전기료·통신비를 제외하고는 채무조정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채무자 회생 재기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신 팀장은 상거래 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렌탈채권 관리감독 TF(가칭)'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렌탈업체의 인허가를 맡는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행정조사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봤다. 현재는 제재권은 있으나, 제재를 위한 사전 조사를 하기 위한 행정조사 권한은 없다.
또 신 팀장은 렌탈채권 매입과 추심 자격을 금융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금융사에는 채권양도를 금지해 금감원이 금융법령 내에서 불법추심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취약계층의 렌탈채권 추심·매각을 제안하고, 렌탈업체 자체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한편 금감원 이번 토론회에서는 불법사금융 예방 대책도 내놨다. 금감원은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해 직접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까지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불법사금융 전담 경찰조직을 지정해 수사의뢰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불사금 피해 구제책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연 60% 초과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불법계약에 대해 금감원 명의 무효 확인서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한다. 또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상담 인력을 늘려 피해자 대신 불법업자에게 채무종결을 요구하도록 한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 단축, 사전 차단 시스템(일명 '대포킬러') 도입 등 신속 차단 체계도 추진된다.
이찬진 원장은 개회사에서 "불법사금융은 삶의 희망을 빼앗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민생범죄"라고 강조하며 "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해 단속·피해구제·사전예방까지 강하게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