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엔 주담대 받지 말라는 것"…금리 인상에 차주 '비명'

"4~6월엔 주담대 받지 말라는 것"…금리 인상에 차주 '비명'

박소연 기자
2026.03.31 06:10

이란 전쟁·주신보 출연요율 인상·가계대출 총량규제 강화 '삼중고'

22일 서울 시내 은행 ATM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2026.2.22/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22일 서울 시내 은행 ATM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2026.2.22/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이란전쟁 장기화로 고유가와 고물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금리 상향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급상승하고 있다.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가산금리 부담이 가중되는 데다 올해 가계대출 총량을 더욱 조일 것으로 관측되는 등 차주들이 '삼중고'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지난 27일 기준 연 4.410∼7.010% 수준으로 집계됐다. 5대 은행 고정금리의 상단이 7%를 넘긴 건 2022년 10월 이후 3년5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말(연 3.930∼6.230%)과 비교하면 올 들어 상단과 하단이 각 0.780%포인트, 0.480%포인트 올랐다.

이는 시장금리 상승 영향이 크다. 지난달 말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며 시장금리가 빠르게 올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초반에만 해도 금리인하 기대가 시장금리에 선반영돼 있었는데, 지난해 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방향에서 '금리인하 기조' 문구를 삭제한 이후 오히려 금리 인상 기대감이 금리에 선반영되고 있다"며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등 현재 상황에선 금리가 하락할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에다 내달 1일부터 신규 고액 주담대의 가산금리가 기존보다 높아져 사실상 대출금리가 오를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반영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부과기준이 바뀌면서다. 기존에는 고정형 주담대의 경우 대출금액과 무관하게 주신보 출연요율 0.01%가 가산금리에 적용됐으나, 내달부터 대출금액 약 2억4900만원을 초과하면 출연요율이 0.17~0.20%까지 상승하게 된다. 금융기관과 차주 등의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을 줄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다.

이는 법적 비용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1일 전까지 한시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주신보 등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은 50% 이하로만 반영할 수 있지만 6월까지는 은행이 상승한 가산금리를 차주에 오롯이 전가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아직 주신보 출연요율 인상을 주담대 금리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가이드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은행법 개정안이 곧 시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잠시의 틈을 이용해 가산금리를 전부 차주에 반영하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주 중 올해 가계대출 총량규제 관리 목표치를 제시할 예정이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상승률인 1.8%보다 더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에서 보통 여신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2분의 1을 관리했다면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는 가운데 최전선에 있는 금융도 영향을 받는 것"이라며 "안그래도 금리 상단이 7%로 치솟는 상황에서 당국까지 나서 사실상 모든 방면으로 가계대출을 틀어막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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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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