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과잉추심을 막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이 1년 더 연장된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개인 연체 부담을 완화하고, 매입펀드 종료 시 연체채권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지며 추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는 31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을 기존 올해 말에서 2026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2020년 6월 코로나19 영향으로 연체가 발생한 개인 채무자의 과잉추심을 막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0년 2월 이후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보험 등 금융권 3027개사에서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2025년 11월 말까지 매입펀드를 통해 매입된 개인연체채권은 17만8800건, 금액 기준으로는 1조1264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이번 운영기간 연장과 함께 매입펀드 협약 내용도 일부 손질했다.
우선 금융회사가 매입펀드(캠코) 외에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새도약기금 가입 금융회사로 조정했다. 그간 금융위는 코로나19가 진정된 2023년 2월 이후에는 엄격한 채무자 보호 조건 하에 금융회사 간 유동화 방식 매각을 허용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새도약기금에 가입한 금융회사(대부회사 포함)에만 채권을 팔 수 있도록 대상을 좁힌 것이다.
또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에 들어간 채권도 매각을 자제한다. 그간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은 예외적으로 매입펀드 외에 제3자 매각이 허용돼 왔지만, 매각하면서 채무를 가진 업권이 바뀜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점수 하락과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종료 이후에도 취약계층의 연체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입펀드 종료 시 추심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낮추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