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앞둔 금융지주, '회장 연임 특별결의' 올리나

권화순, 김도엽 기자
2026.02.23 04:04

KB금융 25일 시작, 줄소집
당국 압박 속 정관변경 주목
"법개정無, 선제대응 힘들듯"

금융지주들이 정기주주총회에 올릴 안건을 위해 이달 말부터 줄줄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금융당국이 지주 회장 연임시 특별결의와 사외이사 단임제(3년)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금융지주들이 선제적으로 정관변경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공개적으로 선제적 대응을 언급해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말 정기주총을 앞두고 금융지주들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에 이사회를 줄줄이 소집한다. 주총 최소 2주 전까지는 주주배당이나 이사선임, 정관변경 등 안건을 공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KB금융지주가 오는 25일 가장 먼저 이사회를 개최해 주총안건을 확정하고 27일엔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가 일제히 이사회를 연다. 다음달 3일 신한금융지주가 마지막으로 이사회를 개최한다.

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주총에 올릴 안건으로 CEO(최고경영자) 연임 특별결의나 사외이사 단임제(3년) 등 정관변경을 논의할지가 금융권의 관심사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지배구조선진화TF(태스크포스)를 꾸려 지주 회장 연임시 주총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을 의무화하는 특별결의 도입과 사외이사 단임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국회에서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의 여당 의원이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주 회장 연임시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법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25일 이사회를 여는 KB금융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KB금융은 오는 11월 차기 회장을 선임하는데 양종희 현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면 지배구조 개선의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으로 5월쯤 국회를 통과하면 11월 전에 시행되기 때문이다. KB금융으로서는 이번 주총에서 특별결의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당국의 '선제적 대응' 주문에 부합하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번 주총에서 특별결의 정관이 개정돼도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빈대인 BNK금융 회장의 연임에는 적용하지 못한다. 이미 이사회 단독 후보로 추천돼 3월 주총에선 현 정관에 따라 참석주주 절반의 찬성을 묻는 일반결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번 주총에서 특별결의를 도입한다고 해도 최소 5년(하나금융)~6년 후에 적용될 수 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우리금융이 3연임 특별결의 정관변경을 이번 주총에서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당국은 연임부터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한 만큼 막판까지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직 법개정도 안됐고 당국의 발표도 없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교체폭도 관심사다. 금융지주 사외이사의 74%가 3월에 임기가 끝난다. 금융당국은 3년 단임제뿐 아니라 소비자와 IT(정보기술) 전문가 최소 1명 등 다양성도 고려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에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교체는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일부는 사외이사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장이 연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BNK금융은 사외이사 과반을 주주의 추천으로 대거 교체한다. 주요주주 중 롯데가 추천한 김남걸 사외이사는 유임하고 OK저축은행은 강승수 디에스투자파트너스 대표를, 라이프자산운용은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을 각각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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