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해외여행 갈까?"...이날 연차 하루만 써도 5일 '황금연휴'

"5월 해외여행 갈까?"...이날 연차 하루만 써도 5일 '황금연휴'

김소영 기자
2026.02.23 06:1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설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일상으로 복귀한 직장인들 사이 벌써 다음 연휴를 손꼽아 기다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올해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대체공휴일이 잇따라 생길 예정이어서 연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긴 휴식을 계획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2026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올해 관공서 공휴일은 총 70일이다.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인이 실제로 쉬는 날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 118일로 집계된다. 공휴일 수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3·1절·부처님오신날·광복절·개천절 등 주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이 다수 발생한다.

가장 가까운 대체공휴일은 다음 달 1일 삼일절이다. 일요일과 겹치면서 다음 날인 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5월에도 부처님오신날이 일요일과 맞물려 25일 월요일이 쉬는 날이 된다. 하반기 역시 8월15일 광복절과 10월3일 개천절이 각각 토요일과 겹치면서 월요일이 추가 휴일로 주어진다.

/사진=네이버 달력
/사진=네이버 달력

연차를 적절히 붙이면 연휴는 더욱 길어진다. 특히 5월엔 근로자의 날(노동절)인 1일과 어린이날 5일 사이에 있는 4일 하루만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을 포함해 최대 5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지만 민간 기업 직장인에게는 체감 휴식 효과가 크다.

6월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3일 이후 이틀 연차를 더하면 주말까지 총 5일간 쉴 수 있다. 다만 토요일과 맞물린 6일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없다. 현충일은 법정 공휴일이긴 하지만 국경일이 아닌 국가 추모일이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추가 휴일이 생기지 않는다.

하반기에는 더 긴 연휴도 기대할 수 있다. 9월24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 평일(21~23일)에 사흘 연차를 사용하면 약 9일간 쉴 수 있다. 10월에도 개천절 대체공휴일(5일) 이후 3일 연차를 사용하면 9일 한글날을 포함해 주말까지 9일 연휴를 만들 수 있다.

연말연시에도 주말을 낀 3일 연휴가 두 차례 이어진다. 12월25일 성탄절과 2027년 1월1일 신정이 모두 금요일이라 각각 일요일까지 3일간 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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