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다음달부터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확대한다. 1억3000만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84세 가입자의 경우 월 수령액이 최대 96만9000원까지 늘어난다. 입원·요양 중이면 가입시 실거주 의무도 면제된다.
1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오는 6월1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을 확대하고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연금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서 부부 합산 시가 2억5000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에게 일반형보다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앞으로는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저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우대 폭이 더 커진다.
예를 들어 1억3000만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84세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기존 일반형 77만8000원에서 개선 후 우대형 기준 96만9000원으로 늘어난다. 77세 가입자도 월 수령액이 54만3000원에서 65만4000원으로 확대된다.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 시 담보주택에 반드시 실제 거주해야 했다. 앞으로는 입원·요양, 자녀 봉양, 노인복지시설 입주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담보주택 전체를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부모가 가입했던 주택연금을 자녀가 이어받을 수 있는 '세대이음 주택연금'도 새롭게 출시된다. 기존에는 주택연금에 가입된 주택을 자녀가 상속 받아 다시 가입할 경우 그동안 지급된 주택연금을 먼저 상환해야 했다. 앞으로는 만 55세 이상 자녀가 개별인출로 연금을 미리 받아서 갚을 수 있게 된다. 개별 인출한도도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월 수령액의 현재가치를 뜻하는 대출한도를 기준으로 기존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 더욱 든든하고 편리한 주택연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