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000건 수사 협조에도… 대부협회, 여전히 체계 밖

이창섭 기자
2026.06.19 04:00

경찰 불법 사금융 적발 때 지원
MOU도 불발… 돕고도 빛 안나

불법사금융 원스톱 신고·지원 체계/그래픽=윤선정

한국대부금융협회(이하 대부협회)가 매년 경찰의 불법사금융 수사를 도우면서도 공식 협조체계엔 들어오지 못했다. 대부협회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연간 1000여건의 불법사금융 이자율 계산을 돕지만 경찰청과 별도 MOU(업무협약)는 체결하지 못했다. 일부 협조요청은 공문이 아닌 담당자 개인연락망을 통해 들어오기도 하며 협회가 지원한 이자율 계산실적도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정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협회는 불법사금융 적발에서 수사기관에 이자율 계산을 지원한다. 불법사금융은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빌리는 기간이 제각각이고 수시로 상환이 이뤄지기에 연 이자율 환산이 쉽지 않다.

본래 불법사금융 이자율 계산은 대부협회가 담당할 업무가 아니지만 대부업법에 명시된 '대부업 질서유지' 조항을 근거로 공익적 목적에서 수사기관에 협조한다. 문제는 두 기관의 협력방식이 정돈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이 대부협회에 공문형태로 이자율 계산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일부 경찰서에선 협회 개인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구한 사례도 있다. 공식적인 절차가 없다 보니 대부협회가 얼마나 수사기관에 협조하는지 정확한 통계가 남지 않는다. 1년에 약 1000건의 이자율 계산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불법사금융 이자율 계산에서 경찰과 대부협회의 공식적인 협조채널을 만들려는 국회 차원의 노력도 있었다. 여당 의원실이 경찰청과 대부협회의 MOU 체결을 추진했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입장에선 이미 공적 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와 '불법사금융 원스톱 신고' 체계를 만들었기에 민간기관인 대부협회와 별도 MOU를 체결하는 것을 불필요하게 느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경찰청·신복위·서민금융진흥원이 참여하는 MOU를 추진했다.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원스톱 지원체계'에 따라 신복위를 통해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대부협회는 지난 4월 신복위와 MOU를 체결, 원스톱 체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복위에 방문하면 신복위는 이자율을 계산해 피해사실을 확인하는데 이 노하우를 대부협회가 제공하는 것이다. 피해사실을 확인한 신복위는 이후 금감원과 경찰에 피해구제를 요청한다.

다만 불법사금융 원스톱 신고체계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대부협회에 이자율 계산요청이 들어온다. 신복위를 통해 들어오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신복위가 이자율을 계산해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여전히 수사기관이 대부협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