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쓴다" 대기업 85.6%…중소기업은 42.4%

고석용 기자
2019.05.07 11:10

사람인, 대·중소기업 971개사 대상 '육아휴직 사용 현황' 조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가 있는 직원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쓴 직원이 있는 기업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에이치알이 운영하는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은 기업 971개사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남·녀로 구분해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직원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48.9%에 그쳤다고 7일 밝혔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14.2%에 불과했다.

기업 규모별로도 차이가 컸다. 여성직원의 경우 대기업에서는 85.6%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절반수준인 42.4%에 불과했다. 남성직원의 경우 대기업에서는 39.7%, 중소기업에서는 9.7%를 기록했다.

이같이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건 업무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10곳 중 7곳(68.3%)의 직원들이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로는 ‘기존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 돼서’가 50.4%(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체인력 채용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서’(48.3%), ‘현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해서’(43%), ‘복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24.6%) 등의 순으로 답했다.

직원들의 육아휴직을 제한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28.1%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사용 자체를 강제로 제한’(34.4%, 복수응답), ‘기간 단축 권고’(32.3%), ‘미사용 권고’(28.5%), ‘기간을 강제로 제한’(22%) 등의 순이었다.

한편 기업들은 육아휴직 사용이 확대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조금·법인세 감면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38.4%)를 꼽았다. 이어 ‘경영진의 의식변화’(34.3%), ‘남녀 육아 분담 및 고용 평등 공감대 형성’(13.4%), ‘제도 남용을 막는 직원들의 책임의식’(9.8%)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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