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60대 업주가 사건 당일 해당 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특수상해·폭행 등 혐의를 받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도금업체 대표 60대 A씨에 대해 전날 수원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 항문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 고압 상태 공기를 분사해 장 파열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B씨 머리를 팔과 옆구리 사이에 끼워 강하게 조르는 이른바 '헤드록'을 하거나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범행 도구인 에어건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21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A씨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하루 만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실수였다", "우발적 사고다", "장난삼아 그랬다"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B씨를 병원에 데려갔을 때 다친 경위에 대해 허위로 설명한 점 등에 비춰 B씨 주장이 더 신빙성 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폭행 혐의에 대해선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특수상해 혐의 관련해선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 관련 전반적인 상황과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