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닥터나우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업계가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으나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스타트업 닥터나우가 지난해 의약품 도매업을 시작하며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제 가능 여부를 안내한 서비스가 환자 유인·알선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발의됐다.
닥터나우는 환자 유인·알선 등 불법행위는 현행법으로도 규제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닥터나우만 규제하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26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법사위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약사법 개정안이 벤처·스타트업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제기했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는 못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강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독점력과 파급력이 큰 플랫폼이 공공재인 의약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통과를 요청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동네 약국이 어느 순간 문을 닫아야 할 수 있다"며 "선한 상생 규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업계는 이를 '혁신 족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한다. 닥터나우는 현행법으로도 불법행위 규제가 가능함에도 특정 기업을 겨냥한 과도한 입법이라고 항변했다.
업계는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마지막 호소에 나섰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미국의 아마존 원메디컬이나 힘스앤드허스(Hims and Hers) 등은 이미 플랫폼 연동 약국을 통해 의료·약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해외 기업들이 앞으로 국내에 진입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본회의에서만큼은 기득권의 요구가 아닌 국민 편익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내려달라"고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역시 "이번 법안은 국민 편익제고와 의료·약무 영역의 불편 해소를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 스타트업이 시도해온 혁신을 소급해서 불법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런 규제방식이 자리잡는다면 분야를 막론하고 많은 스타트업의 혁신이 시작단계에서 좌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다만 업계는 현실적으로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법안통과가 유력해지면서 닥터나우, 메라키플레이스 등 도매업을 운영 중인 플랫폼들은 사업철회 위기에 몰렸다. 닥터나우는 현재 1200여개 제휴약국과 도매사업을 운영 중이다.
일각에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실현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통과로 의료·헬스케어 분야의 창업과 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