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단체들은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가 핵심 쟁점이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의 극적 합의를 이끌어낸 데 대해 부족한 면은 있지만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뤄낸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노사정이 대타협을 공식 발표한 후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엔 부족한 면이 있어 아쉽다"고 논평했다. 다만 "노동계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가 내일 열리는 만큼 합의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이번 노사정 대화가 합의라는 형태로 제도개선의 틀을 마련한 것에서 노동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며 "이번 합의로 노사가 '윈-윈' 하는 지평을 열어가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라는 두 가지 쟁점사항은 중앙에서 일괄 합의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는 게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노사정이 의견을 한데 모은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척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노사정은 13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이른바 2대 쟁점에 대해 향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일반해고'에 대해선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해 근로계약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전까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취업규칙 변경 여부와 관련해선 임금피크제 개편 등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4일 오전 11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번 합의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중앙집행위가 승인하면 이번 노사정 합의안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