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 않는 주 4.5일제 도입은 소상공인에게 사형선고"

유예림 기자
2025.10.01 15:03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방침 철회가 선행되지 않는 주 4.5일제에 반대한다"며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주휴수당 등 고용 사안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현재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인건비 부담 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 4.5일제가 도입되면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4.5일제가 도입되고 주휴수당까지 유지되면 영세 소상공인은 이중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며 "주휴수당은 주 5일을 넘어 주 4.5일제가 논의되는 현시점에서 반드시 폐지돼야 할 낡은 제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공연은 "주 4.5일제가 도입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공백과 생산성 저하는 소상공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짐이 되며 주휴수당까지 유지되면 5.5일 치 기본급에 더해 휴일수당과 초과근무 수당으로 1.5~2배의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정부 국정과제로 예고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과 2019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제외하는 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면 소상공인 업종 근로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휴일근로, 야간근로는 현재보다 1.5배, 휴일 야간근로는 2배를 더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산수당 폭탄이 우려된다. 주간 근로자와 주말 야간 근로자의 임금이 같아지는 역차별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한식점을 운영 중인 유덕현 서울시 소공연 회장은 "주 4.5일제가 도입되면 직원들은 근로 시간이 줄어도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해야 하기에 영업시간은 똑같지만 더 많은 인건비가 드는 구조가 된다"며 "주휴수당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철회가 전제되지 않고선 주 4.5일제는 소상공인에게 혁신이 아니라 폐업 통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노사정이 함께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출범에 대해선 "주 4.5일제의 피해를 직접 받는 소상공인들은 추진단에서 빠졌다. 소상공인을 빼고 무슨 논의를 한단 말이냐"고 토로했다.

PC방을 운영하는 박경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서울지부장은 주휴수당의 부작용을 설명했다. 그는 "전국 174만명이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에 내몰려 있다"며 "이는 전체 근로자의 6%에 해당하는 수치로 매년 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선 18.7%를 차지하고 있어 주휴수당이 오히려 불안정 고용을 양산하는 핵심 원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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