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회장 "노란봉투법, 명확한 가이드 필요해"

유선일 기자
2025.12.09 09:28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가 '암참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암참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가 지난 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들은 실제로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노란봉투법 제정 - 주요 동향 및 대응전략 '을 주제로 개최한 '암참 인사이트(AMCHAM Insights)'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하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근로자 보호, 기업 경쟁력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사용자 범위, 노동쟁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뒀다.

김 회장은 또 한국의 지역본부(RHQ) 유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지역의 대표 지역본부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동정책과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싱가포르는 약 5000개, 홍콩은 1400여개, 상하이는 900여개의 지역본부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100개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이날 이효진 태평양 외국 변호사(미국 뉴욕주)는 "노란봉투법은 국내 외국계 회사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내용과 회사에 미칠 영향을 시행 전에 미리 잘 파악하고 잘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홍선 태평양 변호사는 "현재까지의 주요 하급심 판결을 살펴보면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이 산업별로 기업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 예상해 볼 수 있다"며 "기업은 주요 판결을 미리 파악해 두고 앞으로 판결이 예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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