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이 이르면 내달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국회의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 논의가 이번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20일 국회와 정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2일 조세소위를 열고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과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기재위 여야간사들은 현재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BAT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가 시판중임에도 법령이 미비해 과세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신속히 법안을 심의하고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9월 초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의사일정상 9월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마친 뒤 10월쯤 내년도 세법과 함께 논의된다. 이 경우 오는 12월 초에나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 과세공백이 길어진다. 이 때문에 정부도 신속한 법안처리를 요청한 상황이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히츠(담배스틱) 한 갑(4300원)에 붙는 세금은 1739.6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반면 4500원짜리 일반 담배는 한 갑당 3323.4원의 세금을 낸다.
담배에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부담금인 국민건강증진기금, 폐기물부담금 등이 붙는데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의 절반(52%) 수준만 낸다. 예컨대 건강부담금의 경우 일반담배가 841원인데 반해 아이코스는 438원을, 담배소비세는 일반담배 1007원의 절반수준인 528원에 불과하다.
지난 1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아이코스를 전자담배로 규정한 결과다. 반면 박 의원이 함께 발의한 개별소비세법은 지난 3월 기재위 심의과정에서 김광림 의원 등이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차이가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보류됐다. 개별소비세 과세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이 시판되면서 일반 파이프 담배(1g당 21원) 수준인 126원만 내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법안심사의 관건은 인상폭이다. 박남춘 의원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를 1g당 51원으로 올려 306(6g)원으로 하자는 것이다. 그래도 일반담배 594원보다 288원 적다. 반면 김광림 의원와 박인숙 의원안은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모두 일발 궐련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로서는 기존 박남춘 의원안과 김광림, 박인숙 의원안 사이에서 점접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기재위 관계자는 “의원들이 전자담배 관련 과세형평성 논란을 너무 잘 알고 있어 어느 정도 세금을 올릴지만 선택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개별소비세 인상이 이뤄지면 일정 비율로 맞춰진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도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인상될 전망이다. 각각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기가 높아 기존 담배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고 세수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기존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일단 인상되는 것은 확실한데 인상폭은 의원들 논의결과를 따를 것”이라면서 “해외에서는 일반담배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유해성이 적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