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투표 불성립… 오늘 오후2시 재표결

개헌 투표 불성립… 오늘 오후2시 재표결

김도현 기자, 민동훈 기자, 박상곤 기자
2026.05.08 04:11

"지방선거 이후 논의를"
국힘 보이콧 반복될 듯
與 "역풍 피하려는 꼼수"
청와대 "안타깝고 유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투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투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시도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 의장은 7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표결엔 6당 및 무소속 의원 178명만 참석했다.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86명으로 통과를 위해서는 19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행 구조상 국민의힘에서 12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개헌안 처리가 불발된 뒤 주요 민생·현안법안 표결이 시작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일부 의원만 본회의장에 나타났다.

국민의힘의 보이콧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우 의장은 본회의 직전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하고 국민의힘 측에 개헌안 표결참여를 촉구했으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이) 선거날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졸속이자 누더기"라고 비판하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우 의장은 상정하기 앞서 "12·3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헌법의 빈틈이 확인됐고 이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의 안전장치를 세우는 혁신적 책임을 완수하자는 것이 이번 개헌"이라며 "반대하더라도 회의장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밝히고 투표에 참여하라"고 독려했으나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 의장은 오후 4시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렸지만 끝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자 개표를 선언했다. 투표 불성립으로 표결이 마무리되자 우 의장은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재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8일 표결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 본회의가 열리던 시각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개최해 개헌시도를 "일방적인 졸속추진"이라며 저지키로 뜻을 모았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제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여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처리된 개헌은 예외 없이 독재와 불행으로 기록됐다"며 "개헌은 정략적 선거도구가 돼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그동안 국민의힘은 개헌논의에 불참하지 않았느냐"며 "이제 와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자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이자 역풍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도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입장을 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내일(8일) 본회의가 한번 더 소집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 책임감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헌의 완성을 위해 법과 제도적 틀 안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국가귀속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개헌안을 제외한 115개 민생·현안법안이 여당의 주도로 처리됐다. 김도현·민동훈·박상곤 기자 ok_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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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도현 기자입니다.

민동훈 기자

미래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 가에 달려 있다. 머니투데이 정치부 더300에서 야당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상곤 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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