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여름철을 맞아 배달음식점과 달걀을 주 재료로 하는 음식점 총 4915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58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삼계탕, 냉면,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 2510곳과 김밥, 토스트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2405곳이다. 이 중 배달 음식점은 총 18곳, 김밥·토스트 등을 주 재료로 하는 음식점은 40곳이 각각 적발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조리실 위생불량,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었으며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곳들도 적발됐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총 16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김밥 한 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 해당 음식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처는 배달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소비가 많은 배달음식을 선정해 지방정부와 분기 별로 점검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 음식과 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