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다. 있다고 주장하면 사기꾼이기 십상이다. 산업현장의 고질병 같은 재해를 막기 위한 만병통치법도 허구다. 법 하나 만든다고 재해가 제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강한 처벌을 해서 낙후된 산업현장의 안전도를 높이고 인명피해도 줄이겠다는 발상이 담겼다. 그 당위성에 태클을 걸 수는 없다.
그러나 법의 완성도는 별개 사안이다. 법의 핵심은 중대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사망 등의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벌하는 것이다. 사망의 경우 개인은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이다. 법인이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조항도 있다.
강력한 법이 있으니 당장 인명피해가 사라질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요진건설산업 시공 판교공사장 추락, 여천NCC 폭발, 두성산업 근로자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사고가 잇따랐다. 특히 삼표산업은 이 법의 1호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가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고 노동계가 주목한다. 삼표산업이 유력 로펌을 선임해 대응 중이지만 1호라서 처벌 여부나 수위를 놓고 이해관계자간 치열한 상징투쟁은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잡음은 법 시행 이전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법적 다툼이 일 때마다 내재적 결함이 이슈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예방을 통해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보다 처벌을 덜 받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될 것이다. 법인은 면책조항이 있지만 개인은 어떤 면책조항도 없다는 데서 드러나듯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엄벌하는 방식으로 법의 의도가 관철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곧 사고 예방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개별 기업이나 개인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산업현장의 환경과 구조가 그대로인 까닭이다.
남의 행위로 인해 형법상의 벌을 받아야 하는 것, 과실사범을 고의사범보다 더 무겁게 다스린다는 것,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 등 위헌요소가 법의 곳곳에 내포됐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입법부터 시행까지 3개월여밖에 안 걸린 날림법안은 날림시공과 다르지 않다. 이미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국회 법제실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당사자들은 보다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다.
법을 지키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 법에 규정된 4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고 이행해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불명확해 곤혹스럽다.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을 현실에서 구현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가 제시한 모범사례가 없고 법원의 판례도 없다. 고용부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관련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은 필연적이다. 절도·강도·살인 등과 같은 명확한 범법행위 없이 형벌을 받아야 하니 누구든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대기업 오너는 바지 대표이사를 내세우거나 안전책임자를 임명하면서 한 걸음 물러날 것이다. 이미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 중소기업은 그것조차 할 수 없다. 대부분 오너가 대표인 관계로 징역형을 받으면 '경영진 부재' 상황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이 흔들린다. 중소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다.
법 하나로 중대재해가 전부 사라질 수 없으니 사고는 사고대로 일어나면서 법의 부작용이 도드라질 것이다. 누가 처벌되는지 마는지 그 처벌수위가 적절했는지 뉴스만 요란할 것이다. 그쯤에야 정부와 국회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모두가 속속들이 알게 되겠지만 엎지른 물을 주워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