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이 유부남이래요" 뒤통수 맞은 여자, 위자료 가능할까[이혼챗봇]

유동주 기자, 장윤정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2022.06.05 08:01

[[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5년 간 유부남인 줄 모르고 함께 산 여자,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

◇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남자와의 사실혼 파기 시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Q) 지방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저는 근처 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단골 손님과 사랑에 빠져 살림을 합친지 5년 차가 됩니다. 본가는 서울에 있던 그 사람은 주말이면 서울로 올라가야 했고, 몸이 편찮으신 홀어머니를 보필하기 위해 자주 집을 비우는 일이 있긴 했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왜 결혼식을 안 하고 사냐고 묻기도 했지만 그 때마다 그 남자는 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하시거든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고, 저 역시 결혼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를 가지면 그때 정식으로 식을 올려야겠다고만 막연히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부부로 함께 수 년을 살아오던 중 어느 날 한 여자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왔어요. 자신이 저와 함께 사는 그 남자의 와이프라고 하는 거예요. 전 너무 황당해 스팸 전화인줄 알고 전화를 끊었고, 잠시 후 그 번호로 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결혼식 사진과 10살 정도는 돼 보이는 꽤 큰 여자 아이까지 있는 가족 사진,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그 모든 것을 보고 나서야 전 지금껏 그 남자가 서울과 저희 집을 오가며 두 집 살림을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아이도 없고, 그냥 사실혼 상태로 동거만 해 온 경우에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동안 부부라고 믿고 그 남자와 모든 살림을 합쳐서 생활해 왔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사실혼의 경우와는 달리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우리 민법이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중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함께 사는 남자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아내라고 기재되어 있는 여자분을 법률상의 배우자라고 할 수 있고, 선생님의 경우는 기혼자임을 알았건 몰랐건 법이 보호하지 않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가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도 법률상 배우자에게 상간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Q) 제가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사실은 둘째 치고, 그 남자의 본처가 저에게 상간 소송을 걸겠다며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 만약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올 경우 저는 그 남자가 유부남인줄도 모르고 함께 산 피해자인데도 위자료를 줘야 하게 될까요?

A) 아닙니다. 설령 상대방 측에서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혼적 사실혼이 법률상 보호 받을 수 없는 사실혼이기는 하나, 상간 소송의 경우 '고의로' 상대방의 법률상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을 저지른 경우에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경우처럼 고의가 아니었던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장윤정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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