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작년 말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세계 최초로 전면 금지한 이후 전 세계에서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달에는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최초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금지했다. 유럽연합(EU)에선 영국, 프랑스 등 10여개 국가가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검토 중이다.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와 유튜브 운영사 구글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수 천 건에 달한다. 이들은 이미 SNS 첫 재판에서 패소했다. 지난 달 말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은 6살때 시작된 SNS 중독으로 우울증·거식증을 앓았다고 주장한 20세 여성이 메타와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 대리인은 메타와 구글이 플랫폼을 이용자가 거부하기 어렵게 설계함으로써 중독에 취약한 젊은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메타와 구글에 총 600만달러를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국내에서도 청소년 SNS 사용 규제에 관련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월 국회 업무보고 등을 SNS 및 알고리즘 관련 규정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방미통위는 이해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부터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면 금지에는 상당히 신중한 태도다.
SNS 과다 사용은 청소년들의 SNS 중독으로 불안·우울증 유발 등 정신건강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SNS 중독은 난독증(읽기 장애)으로 진행될 수 있어 학습능력 저하도 우려된다. 호주식 전면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보다 전향적인 청소년 SNS 이용 규제 검토가 절실하다. 연령 확인·이용시간 제한·중독성 알고리즘 적용 제한 같은 부분 규제도 좋은 대안이다. 교육현장에서도 알고리즘 작동원리와 SNS 중독의 문제점을 알리고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