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코인노래방의 비중은 관내 전체 노래방의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교 개학 확대를 이틀 앞둔 청소년들이 나머지 91% 노래방은 여전히 드나들 수 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우려는 이어지고 있어 서울시가 추가 '노래방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관내 25개 자치구에 등록된 노래방(노래연습장)은 6149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코인 노래방은 569개다.
코인노래방은 동전을 기기에 투입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이다. 500원에 2곡 정도를 부를 수 있어 청소년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어왔지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연결고리로 지목됐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던 홍대 주점 관련 확진환자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환자와 3분의 간격을 두고 관악구 코인노래방에 갔던 것이 확인되면서부터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2일 코인노래방에 대해 별도의 명령시까지 집합을 막는 무기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18일과 19일 코인노래방 전체를 점검한 결과 현재 영업중인 493곳 가운데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곳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영업을 정지시킨 것이다.
문제는 코인노래방 이용이 막히면서 일반 노래방에 사람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코인노래방에 대해서 집합금지명령 내린 것은 대부분 상당수 코인노래방이 무인관리로 돼 있어 누가 드나들었는지 확인이 어렵고 밀집된 공간이어서 비말전파라거나 감염확산 우려가 크단 것 때문"이라면서도 "대신 풍선효과로 일반 노래방을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인천은 보다 강경한 대처를 취하고 있다. 코인노래방에 갔던 고2 확진환자가 발생하자 코인노래방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한 데 이어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일반 노래방 출입도 금지했다.
정부는 클럽과 노래방 등 감염병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에 대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6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나 국장은 "QR코드 활용한 출입명부 도입을 빨리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는 앞으로 상황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