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이 금속성이물(쇳가루)이 기준치를 24배 초과한 시서스 분말관련 해외 직구 대행자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민사경은 최근 다이어트 보조제로 인기가 있는 시서스 분말 제품을 해외직구로 6종 구매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제품 2종에서 중금속인 쇳가루가 검출됐다. 허벌힐즈사가 제조한 인도산 유기농 시서스 분말 제품에는 중금속 이물이 기준치(10mg/kg)보다 23배인 235mg/kg 검출됐다. 아유르베다에서 생산한 제품에선 기준치 보다 24배인 242mg/kg이 나왔다.
시서스는 인도를 비롯한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포도과의 다년생 덩굴식물이다. 식약처는 시서스 분말은 식품의 원료로 인정하지 않고 추출물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기능성을 인정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정식품을 모니터링하던 중 일부 분말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입해 먹었던 소비자들이 혀 마름, 두근거림, 목의 이물감과 따끔거림의 증상을 개인 블로그나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올린 것을 보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시는 식욕 억제 약물 등이 함유된 유해식품이 해외직구 형식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식품을 구매할 때는 한글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국내 뿐 아니라 해외직구 제품이라도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적극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