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2만개 '벌크 판매'·손소독제 '가짜 스티커'…'무더기 적발'

마스크 2만개 '벌크 판매'·손소독제 '가짜 스티커'…'무더기 적발'

김지훈 기자
2020.02.18 11:15

서울 민사경, 불량 마스크·손소독제 제조·판매 단속

압수된 벌크 마스크. /사진제공=서울시
압수된 벌크 마스크. /사진제공=서울시

불량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하던 업자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민사경은 지난 13일 저녁 7시 서울 중구 A 중국배송 물류업체가 불량 KF94 마스크 2만장을 배송한 혐의를 포착해 이를 전량 긴급 압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조원 등의 표시사항 없이 10개 단위로 비닐봉투에 담아 황색 마대자루·종이박스 등에 벌크 포장된 물품이다.

벌크 포장된 채, 명칭 등 필수기재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는 약사법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의약외품에 해당한다.

민사경은 기획재정부의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고시 위반 혐의가 있는 온라인 보건용 마스크 B제조업체도 적발했다. B업체는 2019년 KF94를 월 평균 600개 규모로 판매했지만 올해 1월 3일엔 1만100개, 2월11일은 3300개를 판매 목적으로 매입한 뒤 8100개(1억8000만원 상당)는 판매하지 않고 보관해둔 것으로 드러났다.

종로구 C 업체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황사마스크(KF80) 약 2400개가 팔리면서 민사경은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고의로 삭제한 행위자를 밝혀낼 예정이다.

유통판매업자 D씨(52·여)는 2015년 6월 구입한 손소독제 5000개(용량 500ml) 중 사용기한이 지난 재고 1900개에 가짜 사용기한을 적은 스티커를 붙여 판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민사경은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파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사례 103건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박재용 민사경 단장은 "코로나19를 틈탄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량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유통 및 매점매석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 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와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조일자가 변조된 손소독제. /사진제공=서울시
제조일자가 변조된 손소독제.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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