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일러 교체시 1종 친화경 의무화…위반 업자 단속

서울시, 보일러 교체시 1종 친화경 의무화…위반 업자 단속

김지훈 기자
2020.04.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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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보일러 제조·공급·판매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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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가정에서 보일러를 교체할 때 1종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는 보일러 제조‧판매‧시공업체는 처벌을 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도를 강화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법 위반 업체를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가정용 1종 친환경 보일러는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이 20ppm 이하, 일산화탄소가 100ppm 이하이며 열효율은 92% 이상임을 인증 받은 보일러다.

해당 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판매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가정용 보일러가 온라인 쇼핑몰에 의한 택배 배송 후 설치 등 다양한 유통방법이 있음을 고려해 공급 전 검사 자료를 활용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는 연간 약 13만원의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보조금까지 고려하면 설치 후 5∼7년 안에 교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제도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각 가정에서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시민들과 보일러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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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머니투데이 증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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