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고위 간부직원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공단 산하 기관에서 부정 취득한 의혹(뉴스1 4월22일 단독보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단 측이 해당 간부직원의 법규 위반 사실을 파악,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23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따르면 공단 특별인사위원회(위원장 최혁진)는 <뉴스1>의 단독보도와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공단 소속 1급 직원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로 오는 26일쯤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16일부터 5월4일까지 진행된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 120시간'을 허위로 이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해 A씨는 공단 본사 내 인사와 재무 등의 업무를 총괄한 부서장으로, 산하 기관인 경남도 내 모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한 실습시간을 모두 마쳤다는 내용의 증명을 받아 같은 해 7월 14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당시 해당 요양원 근무자 등으로부터 A씨가 정해진 실습기간을 모두 이수하지 않고, 허위로 실습을 완료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공단이 A씨에 대한 감사를 거쳐 허위 실습 의혹과 관련된 문제점을 포착하게 됐다.
해당 의혹에 대해 A씨는 최근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문제와 관련해 절차가 진행 중으로, 반론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의혹에 대해 이미 파악해 감사와 함께 특별인사위원회의 조치가 있었다”며 “법률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혐의점에 대해 고발하기로 결정했고,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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