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웅동1동·김해 칠산서부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경남=노수윤 기자
2024.10.15 17:07

국고 추가 지원 신속 피해복구·피해 주민 불편 최소화

박완수 경남도지사(왼쪽에서 3번째)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칠산서부동을 찾아 복구상황을 살피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21일 집중적인 호우로 피해를 입은 창원시 웅동1동과 김해시 칠산서부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경남에 평균 279.1㎜의 비가 내린 가운데 창원에는 530㎜, 김해에는 427.8㎜가 내리는 등 평균을 뛰어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특히 창원시 웅동1동은 420㎜, 김해시 칠산서부동은 418.5㎜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큰 피해가 발생했다.

국고지원 기준인 38억원의 0.25배(읍면동)인 9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특별재난지역(읍면동)으로 선포돼 국고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가 피해를 확인한 결과 두 지역 모두 특별재난지역(읍면동) 선포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4일 창원시 웅동1동과 김해시 칠산서부동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읍면동) 선포를 건의했다.

피해의 주된 원인으로는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수위 및 내수배제 불량과 도로사면 유실, 노후 포장도로 균열·파손으로 확인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이재민의 구호와 생계안정을 위해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을 경감하거나 납부 유예 등 간접적인 지원도 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재난 발생 우려 시 공공시설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피해 복구 등을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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