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신길온천' 법정 공방 최종 승소…63블록 도시개발 탄력

경기=이민호 기자
2024.12.31 11:24

경기 안산시가 '신길온천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 최종심(대법원)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달 28일 온천발견신고자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안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길온천,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에 대한 처분 취소' 행정소송 3심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개발을 둘러싼 기나긴 법적 갈등을 해소하며 신길 63블록 도시개발사업(약 8만㎡)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민근 시장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만큼 안산도시공사와 신길63블록 유휴부지의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진행해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이 원활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 신길 63블록 도시개발사업 위치도./사진제공=안산시

'40여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 온천발견 신고자 승계 인정 안돼…원상회복 명령 절차 돌입

신길온천이 발견된 지역은 단원구 신길동 1379번지 일원이며 1986년 시화지구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고시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곳이다. 시는 1996년 복합주택 및 단독주택 건립을 위해 온천 발견지를 포함한 일대 5만㎡를 매입한 바 있다.

최초 온천발견자는 1986년과 1988년 신길온천 발견 신고 접수를 했으나 시는 1987년 4월과 1990년 5월 2차례에 걸쳐 '시화지구개발계획 불부합으로 온천개발 불가, 수온 미달' 사유로 반려하며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먼저 온천발견자가 제기한 수리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안산시가 패소하면서 1993년 7월 온천발견 신고를 수리했다. 신고인은 같은 해 9월 온천 보호지구 지정을 신청했으나 시는 개발제한구역 및 시화지구개발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지구 지정 불가 처리했다. 이후 발견 신고 상속 관계인(발견 신고자 2005년 사망)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다시 반려 및 거부했다.

2007년에는 발견 신고자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부작위위법확인청구의소,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온천 발견 신고자라 하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자가 안산시로 변경돼 온천 우선 이용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를 수의 분양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판결 나왔다. 이로 인해 신고자는 온천 우선 이용권자의 지위를 갖출 수 없어 온천개발도 불가능하게 됐다.

온천 발견 신고자가 사망한 뒤 2015년 신길 온천공에 대해 관계인들은 민법 및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승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2020년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온천 발견 신고자 지위를 승계받았다.

이에 시는 상속인은 온천공이 소재한 토지를 소유한 적이 없어 온천 우선 이용권자의 지위를 갖출 수 없고 온천개발 지정 절차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온천법에서 정한 온천 발견 신고 취소 사유에 해당해 2021년 12월 온천 발견 신고의 수리를 취소 처분하고 2022년 3월 공시송달로 그 효력을 완성했다.

시는 이번 대법원 승소로 온천법 제13조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 18일 당사자들에게 원상회복할 것을 사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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