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가 최근 구리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시의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조례와 법률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31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구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월28일 성명서를 통해 2025년 4월호 '구리소식'지에 의회 내용이 게재되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 의회는 백경현 시장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회 소식란을 삭제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반박자료를 내고 "의회가 게재를 요청한 내용은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게재하지 않아야 하는 '정당 및 특정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편향적인 내용과 정당 홍보 등은 게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홍보팀장이 3월18일 유선으로, 19일에는 직접 만나 의회에 내용 수정을 요청했으나,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거부했다"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의회가 언급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 "헌법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타 기관 발행물에 자신의 의견을 마음대로 게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백경현 시장은 "앞으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구리소식'지가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4월호 '구리소식'에 경기도의 GH 이전 중단 책임을 백경현 시장에게 돌리는 듯한 내용의 '5분 발언'을 게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