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건 규제 철폐

서울시는 고령자·청년·취약계층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규제 5건을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181호) 서울사랑상품권 고령자 전용 구매제 마련 △(182호)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유기동물 입양 제한 기준 개선 △(183호) 서울형 주택바우처(월세 지원) 학생 지원 기준 완화 △(184호) 공공일자리(동행·지역공동체) 사업 선발기준 및 신청절차 합리화 △ (185호) 서울에너지공사 열요금(난방비) 지원 자격 확인 절차 간소화다.
시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서울사랑상품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전용 구매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에게는 사실상 구매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내년부터 상품권 전체 발행 물량 중 일정 비율을 어르신이 구매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유기동물 입양 과정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받던 기준도 개선했다. 시는 그동안 유기동물 입양 심사 시 '노약자만 사는 가정'을 제한 기준 중 하나로 적용해 왔다. 고령자 건강 악화 등에 따른 파양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실제 양육 능력이나 돌봄 환경과 관계없이 연령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매뉴얼 개정을 통해 '노약자만 사는 가정 등' 문구를 삭제했다. 실제 양육 여건과 돌봄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기준을 정비했다.
아울러 학생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며 월세를 부담하는 청년층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을 개선했다. 시는 올해부터 학생 가구 제외 규정을 삭제해 올해부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대학(원)생 가구도 일반 가구와 동일하게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동행 일자리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시 참가자 산정기준도 개선했다. 현재 두 사업의 참여자를 선정할 때 소득·재산을 계산하는 단계에서는 룸메이트 등 친족이 아닌 동거인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산하는 반면, 세대원 수에 따라 가점을 줄 때에는 같은 동거인을 세대원에서 제외하고 있어 상충된 기준이 적용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난방비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3년마다 직접 지원 자격을 증명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요금 지원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서울에너지공사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난방비 지원을 처음 신청한 이후에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시가 행정정보망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민 생활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기준과 행정 절차를 정비해 시민 누구나 필요한 혜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