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0일 경남도 관광개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특구 관련 조례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질타했다.
정규헌 경남도의원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광특구 지정 요건이 지난달 23일부터 시·도 조례로 위임되었으나 지금까지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행정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법 시행에 따른 필수 후속 조치를 방기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책임 방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부곡온천, 미륵도 특구가 외국인 관광객 미달 지적을 받는 만큼 경남도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심우진 관광정책과장은 "신속히 개정을 추진해 이달 중에 완료하고 경남도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영호 경남도의원은 중화권 단체관광객 숙박비 지원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숙박비 5만원 지원이라는 일회성 혜택의 효과가 미비했다면 사업을 전면 재설계하라"고 요구했다.
김순택 경남도의원은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의 이용 실적과 관련해 "2024년 기준 전국 평균 이용률 3.12%에 반해 하동군 1.24%, 합천군 0.32%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박주언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지난 6월 지역별 축제 통합 운영과 내실화를 주문했고 집행부가 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 등에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방문객 산정의 신뢰성 문제, 평가결과의 행정 환류 미비 등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했다.